국제결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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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노비자 국가이므로 여권만 신청하면 된다. (여권발급 3일소요)
  • 영어권이므로 2세 영어교육에 유리하다.
        (자녀가 성장하면 영어과외비도 많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장래 교육비 지출이 절약됨)
  • 카톨릭(구교) 국가이므로 헌법에 이혼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여성들의 의식구조가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 따라서 한번 시집을 오면 평생동안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 일부 종사한다.
  • 필리핀 현지에 도착 상호 성혼이 합의 되면 혼인 신고 하자마자 비자가 나오므로 출국해서
        15~20일 정도면 신부와 동행하여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다.
  • 필리핀 결혼의 장점은 기간이 최단시간에 끝난다는 것이다. 계약과 동시에 여권 신청 후 3~4일
        소요, 노비자 이므로 여권만 나오면 바로 출굴하여 맞선, 성혼합의, 혼인신고, 신랑, 신부 동시
        국내입국까지 15~20일 정도면 결혼이 마무리가 된다.
  • 필리핀 신부의 장점은 옛날 우리네 신부들처럼 남편을 잘 섬기며, 순종하는 경우가 많다.

혼인 수속절차
1. 한국 신랑은 3개월 이내 발급된 호적 등본 1통, 여권사본을 필리핀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제출한다.

2. 영사관에서 미혼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3부)

3. 필리핀 배우자의 주소지 해당 지역 시청에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가서 결혼 증명서 신청하고
    발급 받는다.

4. 필리핀 배우자의 VISA신청 (3~4일 소요됨)
        - 신청서, 사진1장
        - 결혼 증명서 사본 1장과 원본(대조 후 돌려줌)
        - 한국 배우자의 초청장 (여권 앞면복사)

5. 신부가 입국한 후 해당 기관(구청, 면사무소 등)에 혼인 신고한 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체류자격을 변경한다.
    혼인 신고시 N.S.O(National Statistic Office)에서 발행한 결혼 증명서를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제결혼시 필요한 서류
  • 여권사진 4매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각2부
  • 건강 진단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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