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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수속절차

1. 한국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재직 증명서, 여권복사, 건강진단서 등을 공증하여 러시아
    신부에게 보낸다.

2. 러시아 신부는 한국입국 비자를 발급 받고 자국 내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아 입국한다.
    (미혼 증명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국 내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가능)

3. 관계기관(면사무소,구청)에 가서 신랑의 호적 등본 2통 혼인신고서, 러시아 신부의 영문 미혼
    증면서, 여권을 제출하면 혼인신고가 된다.(약 1주일 소요됨)

4. 러시아 신부 본인이(신랑도 동행 할 것) 직접 혼인 신고된 호적등본, 러시아 신부의 신원증명서,
    신부의 여권사진 4매, 신부의 여권 등을 지참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한다.
    외국인 등록증 수령 시 신부의 여권에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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